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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9. 2.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로 고정자산 취득 시 취득가액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22601-1681 법인22601-1681 법인226011681 19910902 199109 1991 09 02

요지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회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 일부를 매각하면 먼저 불입한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3)의 경우 1991.02.28이전 인가 신청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1991.91.14 개전 이전)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에 선택한 연속된 5년간이므로, 사업연도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로서 조세감면기간을 제2차 과세연도부터 제6차 과세연도까지 선택하고, 1993.02.10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할 경우 조세감면기간은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인 것이며, 질의 1),2)의 경우는 붙임 유사회신문 법인22601-1453(1990.07.11)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53, 199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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