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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1. 4.

신용장을 타 법인에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

법인22601-2082 법인22601-2082 법인226012082 19911104 199111 1991 11 04

요지

신용장을 타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면 수출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해외구매자(Buyer)로부터 개설된 신용장(Master L/C)을 타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법인의 수입금액은 당해신용장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출위탁자로서 실질적으로 자기책임하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금액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바, 이 경우 신용장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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