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2. 20.
1989.01.01 이후 위의 각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공통되는 손금의 계산방법
법인22601-325 법인22601-325 법인22601325 19910220 199102 1991 02 20
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과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이 동시에 있을 경우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이 각각 결손과 이익을 냈을 경우의 총 감면소득 및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일방 사업 부분에서 감면소득이 결손이 된 경우 다른 부분의 감면소득에서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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