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1. 8.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공장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22601-34 법인22601-34 법인2260134 19910108 199101 1991 01 08
요지
산업기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매매계약을 체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0.12.31 이전인 때에는 같은 법 부칙 (1989.12.30 법률4165호) 제5조 제4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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