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3. 18.

대가를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법인22601-542 법인22601-542 법인22601542 19910318 199103 1991 03 18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본문

귀 질의 1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 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발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동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며,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익금에 대하여는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4의 경우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약정한 사용기간(5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가를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법인22601-542 법인22601-542 법인22601542 19910318 199103 1991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