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4. 30.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 양도 후 3년 내에 토지를 취득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22601-855 법인22601-855 법인22601855 19910430 199104 1991 04 30
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4조의6 제3항 (1989.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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