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5. 16.
농어민지원시설은 양도 전ㆍ후의 자산이 동일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966 법인22601-966 법인22601966 19910516 199105 1991 05 16
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농산물 제조 가공 사업용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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