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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1. 7.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자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재일01254-1979 재일01254-1979 재일012541979 19910710 199107 1991 07 10

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음

본문

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3. 귀문 중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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