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28.
생산현장에서 작업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작업반장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여부
법인22601-1056 법인22601-1056 법인226011056 19910528 199105 1991 05 28
요지
작업의 지휘, 통제 및 감독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직종은 그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기능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직장 또는 조장이 통상 단위작업의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작업의 지휘, 통제 및 감독등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종사하면서 그 작업의 수행을 통제하는 부가적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장 또는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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