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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7.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법인22601-1152 법인22601-1152 법인226011152 19910607 199106 1991 06 07

요지

야근보조비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야근보조비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함) 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식사대, 교통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5호 나목에 규정하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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