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6. 22.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대상
법인22601-1241 법인22601-1241 법인226011241 19910622 199106 1991 06 22
요지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 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무주택근로자공제는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로서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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