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6.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범위
법인22601-1357 법인22601-1357 법인226011357 19910706 199107 1991 07 06
요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증빙서류 비치여부와 관계없이 사규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 등, 현물 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금액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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