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1. 1.
일반기계정비공 등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068 법인22601-2068 법인226012068 19911101 199111 1991 11 01
요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일반기계정비공, 공장기계정비공, 품질검사원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일반기계정비공(84910), 공장기계정비공(84970), 품질검사원(94980) 등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종분류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통계청에 질의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소분류749의 세분류직종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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