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2. 4.
생산직관리자에 생산관리자와 생산 감독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34 법인22601-234 법인22601234 19910204 199102 1991 02 04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소분류212), 생산감독(소분류70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직위에 관계없이 그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기준을 두어 자기 지휘ㆍ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함께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그 작업을 지휘ㆍ통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생산관리자(소분류212), 생산감독(소분류700)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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