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29.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649 법인22601-649 법인22601649 19910329 199103 1991 03 29
요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1988.12.26개정, 법률 제40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산출내역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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