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16.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767 법인22601-767 법인22601767 19910416 199104 1991 04 16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각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액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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