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7.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일01254-1219 재일01254-1219 재일012541219 19910507 199105 1991 05 07
요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재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
1. 귀문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 (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자가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 제10829호 1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제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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