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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7.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재일01254-1220 재일01254-1220 재일012541220 19910507 199105 1991 05 07

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 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거래의 반복성과 계속성 등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문사례 1,2,3에 예시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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