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7.
상속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계산
재일01254-1221 재일01254-1221 재일012541221 19910507 199105 1991 05 07
요지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재산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 기간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도 위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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