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5. 29.
양도한 주택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일01254-1437 재일01254-1437 재일012541437 19910529 199105 1991 05 29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봄
본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수용.경매 등 포함)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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