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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8.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재일01254-1923 재일01254-1923 재일012541923 19910708 199107 1991 07 08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 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규정에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담합이나 허위로 가공작성한 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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