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16.
증축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재일01254-2051 재일01254-2051 재일012542051 19910716 199107 1991 07 16
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그러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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