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7. 29.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일01254-2253 재일01254-2253 재일012542253 19910729 199107 1991 07 29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26, 1991.05.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26, 1991.05.07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 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 포함)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형편상 타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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