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8. 31.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일01254-2678 재일01254-2678 재일012542678 19910831 199108 1991 08 31
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을 임대보증금만 받고 임대하는 때, 동 임대보증금은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 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2. 사업자의 종업원을 위한 사원용 임대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속하는 것으로 동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융자금의 이자, 감가상각비, 수선비 유지비 및 화재보험료의 관리비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사원용임대주택을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종업원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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