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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9. 12.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계산시 양도소득특별공제율

재일01254-2850 재일01254-2850 재일012542850 19910912 199109 1991 09 12

요지

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77.1.1을 취득일로보아 이 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1.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 산정에 있어서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소득세법 부칙 16조(법률 제2705호 1988.12.26)의 규정에 의하여 1977.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각 연도별 특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3. 1976.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은 1977.01.01을 취득일로 보아 이때부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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