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9. 13.

보유중인 주택의 소실 등으로 재건축함에 있어 토지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멸실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재일01254-2868 재일01254-2868 재일012542868 19910913 199109 1991 09 1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열거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792.1991.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열거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인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위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유중인 주택의 소실 등으로 재건축함에 있어 토지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멸실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재일01254-2868 재일01254-2868 재일012542868 19910913 199109 1991 09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