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9. 16.
토초세 물납가액의 실가여부
재일01254-2897 재일01254-2897 재일012542897 19910916 199109 1991 09 1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본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평가하여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물납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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