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0. 7.
분납시 예정신고납부공제
재일01254-3125 재일01254-3125 재일012543125 19911007 199110 1991 10 07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09, 1989.09.22) 내용을 참조, 2. 그러나 분납기간까지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09, 198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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