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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0. 19.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계산

재일01254-3294 재일01254-3294 재일012543294 19911019 199110 1991 10 19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근ㆍ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4.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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