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1. 5.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 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일01254-3435 재일01254-3435 재일012543435 19911105 199111 1991 11 05
요지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여기서 토지가액이라 함은 각 조합원들이 아파트 취득을 위해 실지 지불한 매입대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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