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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1. 30.

주택의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재일01254-3692 재일01254-3692 재일012543692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

1.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밀실이 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ㄹ여 제15조 제11항 규정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태고가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주택과 점포 등 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518, 1991.06.04) 및 (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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