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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1. 30.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부속건물 및 토지

재일01254-3694 재일01254-3694 재일012543694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례공제가 배제됨

본문

1.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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