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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1. 30.

2인에게 분할양도시 실거래가액 적용여부

재일01254-3695 재일01254-3695 재일012543695 19911130 199111 1991 11 30

요지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중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인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여 2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중 1인에게 양도한 게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른 1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다만, 위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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