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13.
점포와 주택이 겸용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적용할 세율
재일01254-3818 재일01254-3818 재일012543818 19911213 199112 1991 12 13
요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함.
본문
1.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520, 1990.08.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20, 199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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