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17.
타인소유의 미등기건물이 정착된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01254-3828 재일01254-3828 재일012543828 19911217 199112 1991 12 17
요지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위의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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