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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12. 18.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일01254-3864 재일01254-3864 재일012543864 19911218 199112 1991 12 18

요지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1.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개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 개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2. 멸실된 건축물가액이나 철거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되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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