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3. 11.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여부
재일01254-633 재일01254-633 재일01254633 19910311 199103 1991 03 11
요지
납세의무자가 국세등을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국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다른 국세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세액에 충당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93조에 규정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함게 지진 납부를 하는 때에만 그 산출 세액에서 신고를 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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