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3.
해외출국한 후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재일01254-883 재일01254-883 재일01254883 19910403 199104 1991 04 03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 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 회신된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1228, 1989.04.03)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