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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1. 4. 17.

1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998 재일01254-998 재일01254998 19910417 199104 1991 04 17

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2.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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