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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14.

보세구역 내외로 재화 공급 시 거래징수의무 및 세금계산서교부방법

부가22601-1056 부가22601-1056 부가226011056 19910814 199108 1991 08 14

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 시 공급가액 중 관세 과세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거래징수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2.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매입부대비용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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