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8. 31.
사업자가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연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140 부가22601-1140 부가226011140 19910831 199108 1991 08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법률상 정하여진 기술사자격을 가진자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을 연구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술.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동조 제1호 다목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학술용역 또는 기술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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