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9. 25.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253 부가22601-1253 부가226011253 19910925 199109 1991 09 25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규정에서의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러므로 귀 진정내용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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