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14.
주차장 운영자가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명의 여부
부가22601-1347 부가22601-1347 부가226011347 19911014 199110 1991 10 14
요지
고용관계 없는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고용관계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동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니 간이세금계산서를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동 주차료 징수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야 하고, 2. 귀질의 "나" 와같이 공급자 명의를 주차장 운영자로 하지 않을 경우 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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