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30.
부가가치세 별도기재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22601-1416 부가22601-1416 부가226011416 19911030 199110 1991 10 30
요지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없거나 세액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금액의 부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거래당사 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것이나, 이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