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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0. 31.

토지와 건물 함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가액 계산

부가22601-1436 부가22601-1436 부가226011436 19911031 199110 1991 10 31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 등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계산 하는것이나, 이 경우 토지와 건물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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