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8.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적용범위
부가22601-1473 부가22601-1473 부가226011473 19911108 199111 1991 11 08
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동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3. 주택건설자재생산.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그 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주택건설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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