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17.
세금계산서와 결제수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복발행 가능여부 및 신고제출 서류
부가22601-1670 부가22601-1670 부가226011670 19911217 199112 1991 12 17
요지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교부가 가능하나 신고시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본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결재 수단으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표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있으나,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때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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