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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4.

거래처에 하자보증,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 추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26 부가22601-1726 부가226011726 19911224 199112 1991 12 2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이 경우 증여재화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기준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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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하자보증,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 추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26 부가22601-1726 부가226011726 19911224 199112 1991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