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2. 28.
농업시설자동화에 필요한 각종 설비 등을 개발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54 부가22601-1754 부가226011754 19911228 199112 1991 12 28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이 아닌 각종 자동화 설비등을 개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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