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11. 14.

법인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

부가22640-1494 부가22640-1494 부가226401494 19911114 199111 1991 11 14

요지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입나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시가인 것이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주차장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판단 (부가22640-1494 부가22640-1494 부가226401494 19911114 199111 1991 11 14) | 애스크로 AI